산림청이 산불감시원의 채용 체력 검정 과정에서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뒤늦게 기준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나 지자체 안밖에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산불감시원 선발 시 체력 검정 평가기준으로 등짐펌프를 착용하고 1㎞ 30분이내 도착시각을 측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산림청이 지난해 5월 산불감시원 선발 시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등짐펌프를 착용하고 2㎞ 도착시각을 측정하는 체력 검정을 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에서 크게 후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