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입수한 뒤 업소에 출입한 사람들을 협박해 약 2억 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필리핀으로 향한 A씨는 그 곳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C씨를 만나 대포통장·대포폰을 수집하는 방법,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하는 방법,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
귀국 후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게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한 A씨는 기록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로 "성매매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4명에게 총 2억 1960만원을 갈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