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는 수성구지역자활센터 청소사업단과 연계해 고독사가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 무연고 여부를 확인하고 유품 정리, 소독 등 '특수청소'를 해준다.사업비는 2017년 제정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쓴다.수성구 관계자는 "고독사 현장 수습은 전문성이 필요해 가까스로 찾은 연고자나 임대인에게 부담이 컸다"며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고인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정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