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이 구형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공보물의 취지가 김 후보의 법안 발의가 자신의 취미와 관련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함"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이후 해당 언론 기사는 수정됐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