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배달원을 치고 달아나 사망케 한 뺑소니 차량의 동승자가 사고 당일 무면허 상태인 지인에게 운전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B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