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지역화폐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인택시 기사는 100만 원, 법인 택시 기사 50만 원씩 차등 지원한 것을 고려해 관내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20만 원씩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예술 활동에 제약을 당한 전문예술인과 코로나 19에 확진에 따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 400여명에 대해 각각 50만원씩 총 2억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