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부임해 역대 최장수를 향해 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임 기간 여당과 충돌할 때마다 비슷한 '레퍼토리'를 연출했다.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동의를 해 주는 권한은 재정 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에게 있다.다만 문 대통령이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한 상황에서도 홍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