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만 할 수 있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자 금융 당국이 개인투자자에게도 공매도 참여 기회를 넓혀 주기로 했다.최근 2년 내 공매도를 5회 이상 했고, 누적 차입 규모 5000만원 이상인 개인에게는 투자 한도를 7000만원까지 허용한다.공매도 투자 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