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고의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명단 제출을 역학조사 준비 단계로 보고 무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대구지방법원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