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경기도의원은 지난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의회 일부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설명하는 서신을 국제사회 일원에 보낸 바 있다.
조성환 의원은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