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장동익 씨가 낸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의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