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한 죄 등으로 징역 25년이 선고된 40대 여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성씨는 동거남의 또 다른 자녀였던 A군 동생을 상대로 '전설의 매'라고 이름 붙인 나무막대기로 때리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며 "친부가 아이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학대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면서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