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다 걸친 채 일행 5인 이상 모여 대화를 한 것을 두고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구는 서울시가 김씨 등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씨 일행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