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2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민간 어린이집에는 100만원, 최근 일자리를 잃은 만18∼만 39세 청년에게 60만원, 시에 등록된 장애 아동 가정 및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정에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여행업, 박물관, 미술관, 어린이집, 장애아동 가정 등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