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여성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검증과 차량 블랙박스,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당시 A씨가 고의로 B군을 들이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A씨가 B군의 자전거를 충돌하기 직전 차량을 시속 12.3㎞에서 시속 20.1㎞까지 가속했고, 특수 안경을 쓰고 현장을 재현했을 때에도 A씨의 차량에서 B군이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