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교 반말 부당’ 부사관 진정 기각…“인격 침해 아냐”

인권위, ‘장교 반말 부당’ 부사관 진정 기각…“인격 침해 아냐”

with 2021.02.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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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부사관들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주임원사들과의 회의에서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고 발언을 한 것이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남 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