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일 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B씨는 '시설입소와 활동 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했지만, B씨는 입국 직후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대전시 인근으로 도주했다가 1주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일시적으로 위반했더라도 식자재 구입이나 응급치료 등 사정이 있으면 범칙금만 물리고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모든 입국자의 격리와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68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