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에 실패했고,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