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식당 사장이 베트남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근무 첫날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옷에 피와 구토가 묻어 세탁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옷과 속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굳이 피해자를 알몸으로 두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오히려 오랜기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거를 없애려는 의중이 더 컸을 것이라는 의견에 비중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