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애경’서 뇌물 수수 환경부 서기관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애경’서 뇌물 수수 환경부 서기관 유죄 취지 파기 환송

with 2021.02.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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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4일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사 애경산업에 향응을 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을 빼돌린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를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이 범죄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8년 사참위가 활동 한 시기와 겹친다"며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를 명확히 하라"고 했다.

사참위는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환경부가 가습기 참사의 가해자로 보는 이유를 설명한다"면서도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