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에서 4년째 야외 풋살장을 운영하는 박상철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된 이후 영업을 중단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야외 풋살장은 경기장 800㎡ 기준 10~16명 정도 인원만 경기하며 80㎡당 1명꼴이기 때문에 공간별 인원수 등 정부 기준에서 봐도 안전하다"며 "풋살장도 다른 체육시설처럼 업장 크기별 인원을 지정해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18곳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며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