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면서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소추 대상인 임성근 판사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위헌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면서 "헌법 위반을 명시적으로 한,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는 헌법을 위반한 판사"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찬성을 독려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