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임신부가 출산휴가 협의 중 일방적으로 병원 측으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해고 통보 이후 A씨 아내는 연차 부당사용과 미 출근 강요, 업무배제 등을 종용받았고, 부당대우에 대해 의원 측에 항의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31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후 연차 부당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건에 대해 진정이 이뤄졌으나 의원 측 횡포로 A씨 아내는 1월 14일까지 출근을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노동부 조사가 이뤄지면서 다음날인 15일 갑작스럽게 복직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