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으로 적방된 26건 중 1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폐쇄회로 확인 등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에 문의했고, 이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