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은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1인당 23만원씩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유증상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자가 격리를 이행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고, 도내 거주 등록외국인과 거소지를 둔 외국국적 동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