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최근 이른바 '헌팅포차'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코로나19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서 춤추거나 합석하는 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5일 자양종합시장 현장점검에 나선 자리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헌팅포차 또는 감성주점 등이 집합금지 조치가 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을 허가했는데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움 마음"이라면서 "앞으로는 매일 저녁 단속을 통해 유사업종들의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확진자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