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내복 여아’ 엄마 처벌 면해…재택근무 일자리 구해(종합)

한파 속 ‘내복 여아’ 엄마 처벌 면해…재택근무 일자리 구해(종합)

with 2021.02.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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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혹한 속에 내복 차림으로 밖을 서성이던 만 4세 여아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10일 강북구 수유동에서 내복 차림으로 서성이던 6세 딸의 친모 C씨에 대해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 송치했다.

C씨는 딸이 '쥐포를 훔쳐먹었다'며 집 밖으로 내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