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이후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로부터 13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5일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면서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의 배상책임이 명백하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가 다른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금으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