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책, 도서관에서만 열람” 공문에 도서관협회 반발

[단독] “전자책, 도서관에서만 열람” 공문에 도서관협회 반발

with 2021.02.0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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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가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침해한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판문화협회 측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도서관 휴관 일수가 늘어나면서 대안으로 비대면 방식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벌어져 저자와 출판사들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출판문화협회 측은 각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은 물론 일반 대기업까지 전자책 대출 서비스에 나서고 있지만 모두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