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입건될 당시 A씨의 음주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사고 전 A씨가 머무른 가게 내부의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동승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모습을 확인했다.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A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