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디스커버리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5일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기업은행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조치가 결정됐다.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부실펀드 판매 관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