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중이던 직장인이 건물 창밖으로 떨어진 대형견에 맞아 의식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관할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형견과 관련된 자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부재하는 상태"라면서 "피고 채 모 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물에서의 고공 낙하물로 인한 피해 사건을 막을 안전 보장의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입주 사용자 모두 대형견 추락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는 우리 민법 1198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근거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