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교사가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할 것을 강요하면서 권위에 대한 복종을 교육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청소 교육을 하는 이유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을 형성케할 교육적 의미라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교직원 사용공간을 학생들에게 배정한 이유가 교사에게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인성교육이라면 학생들이 비인간적인 심성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