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보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관련법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 의한 폐해는 그 어느 업종보다 피해가 크다"며 "언론만 왜 빼느냐"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사·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라며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