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여성비전센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김미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집행부서인 여성비전센터에는 조문 중 도내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 등 여성기관들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명백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과 비슷한 운영 형태에 머물러 외면받고 있다"며 "각 시군이 운영 중인 여성기관들의 목적성을 되찾고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