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윤석열 첫 회동… “실무협력 채널 가동”

김진욱·윤석열 첫 회동… “실무협력 채널 가동”

with 2021.02.0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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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만나 실무협의 채널을 가동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판검사와 고위 경찰은 수사·기소권을 다 가졌다는 공수처법 취지를 언급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 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빈틈이 안 생기도록 상호 협조를 하자는 그런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3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