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정권이 8일 만달레이주 7곳 등 미얀마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이날 AFP 통신은 "미얀마 일부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5명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를 할 수 없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된다"고 보도했다.계엄이 선포된 지역은 제2도시 만달레이가 주도인 만달레이주 7곳과 에야와디주 한 곳 등이 포함됐으며 다른 지역들에도 밤사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