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12배’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집단소송

‘환경호르몬 612배’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집단소송

with 2021.02.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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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로,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