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한다…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동물학대 처벌 강화한다…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with 2021.02.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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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시 처벌 기준과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