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울주군수·박성민 국회의원 1심서 각각 벌금 90만원·30만원

이선호 울주군수·박성민 국회의원 1심서 각각 벌금 90만원·30만원

with 2021.02.09 13:2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1심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 된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울주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