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끝냈다.
서울고검은 9일 대검찰청의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