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이며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서구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없이 이 빈자리를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메우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강한 민사 제재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언론까지 포함하는 건 언론 자유의 퇴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