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수주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된 7개 업체 및 실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A건설사 상무 B씨 등 7명과 7개의 건설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등 실무 담당자와 이들 건설사는 미군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참가 자격을 취득한 뒤 매번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방법으로 사전 협의에 따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