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 초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코드 인사'에 대해 '불법'이라고 못박으면서 정치권과 행정부에 상당한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김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여러 혐의 가운데 환경부 공공기관 임원 12명에 대해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한 점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