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끝냈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대검에 윤 총장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