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입술을 물어뜯어 8바늘의 봉합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힌 40대 수용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A씨를 제압했고, 이에 A씨는 B씨의 윗 입술을 깨물어 8바늘의 봉합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4월과 2019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