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창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여성과 동거남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그의 동거남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구인 C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지근거리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