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5일 이탈했다가 벌금 700만원…20차례 거짓말, 징역 6개월

격리 5일 이탈했다가 벌금 700만원…20차례 거짓말, 징역 6개월

with 2021.02.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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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8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다.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는 모두 158건으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수십차례 걸쳐 거짓 진술한 B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