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주차공간을 막고 있는 의문의 자동차.공동주택 안에 이중주차를하거나 차량을 방치하는 등 주차방해를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허가되지 않은 자동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입주민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