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 오산시 원동의 한 유치원 앞 도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던 여성 B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을 치어 부상을 입혔다.사고 지점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한다.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